서울고법 특별5부는 제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수 홍모씨가 재심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교수인 원고가 제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성추행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가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평소 여학생들에게 신체 접촉과 외설스런 언행으로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보면 해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씨는 재작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성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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