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옆자리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61살 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는 3일 밤 11시쯤 지하철 3호선 분당행 전동차 안에서 24살 김 모 씨가 옆자리 회사 동료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김 씨의 목에 걸린 MP3 이어폰 줄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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