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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용' 음란 채팅사이트 운영자 구속

노출수위 따라 요금 인상…10억 원대 이득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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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터넷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이른바 화상채팅사이트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 대부분이 그저 대화만 하는곳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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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입니다.

단순한 대화 사이트 같지만 여기저기서 음란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운영자 33살 박모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여성 회원들의 음란 행위를 보여준 대가로 남성 회원들로부터 적잖은 요금을 받았습니다.

1분에 300원인 이용료는 여성 회원의 노출 수위에 따라 분당 700원까지 두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운영자 박씨와 이익금을 나눠온 여성 회원은 5천명을 넘었습니다.

채팅 이용료의 35%를 몫으로 챙긴 여성중에는 하루에 10만원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 회원들은 가정 주부와 여대생에서부터 중국에 사는 조선족 여성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 평범한 여성들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건주/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 검찰은 음란물을 이용한 돈벌이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무단계부터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5월까지 10억 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어온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임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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