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사이트인 로마켓이 시작한 변호사 승소율 공개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소송 정보를 자의적으로 재처리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정보 자체는 공적인 정보이지만 이를 재처리해 각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면 그 때부터 이 정보는 변호사들의 자기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로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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