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반도체 디램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의 하이닉스 간부 4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이닉스의 해외 판매담당 김모 씨와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 씨 등 4명은 각각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발표했습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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