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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값 변동, 신고 방안 검토"

청와대, 법률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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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 때 부동산을 살 당시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고칠 필요가 있어 이를 담당 부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부동산 취득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데도 취득가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면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평가 가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김세옥 경호실장이 지난 86년 구입한 아파트를 93년 재산 등록 당시 기준시가인 8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인데, 일부러 부동산 값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처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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