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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사범 5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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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 317건과 관련자 5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관련자 가운데는 출마 예상자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 관계자 53명, 출마 예상자 가족도 14명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240명, 사전선거운동 117명, 인쇄물 배부 42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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