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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상황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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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 140명의 재산,세무 상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도피와 재산은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50명을 선별해 올 초 출국규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으면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43만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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