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간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2일부터 발효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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