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이 교육 받는 사법연수원에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됐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학기부터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2명을 포함해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 등 7명의 강사진이 영미법을 강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 등 국제 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데다 영미법이 국제법으로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수원은 이 과목 수강생들을 상위 30%와 중위 50%, 하위 20%로 나눠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과목 낙제를 시켜 재수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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