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가석방된 성폭행 사범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야간 외출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가석방된 8백52명 가운데 성폭행 범죄자 3명에 대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소는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음성감독시스템을 이용해 이들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가석방자가 이 시간대에 집에 없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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