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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규정…강력 대응키로

민노총 파업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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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정부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욱 기자입잡니다.

<기자>

어젯(2월28일)밤 9시 철도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바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해당 사업장은 보름 동안 파업이 금지되지만 철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 건교부 장관은 어젯밤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 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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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노동부 장관 :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정치 파업'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도 선로 점거나 출차 방해 등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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