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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교섭 결렬…직권중재 회부

노동·법무·건교 3부처 공동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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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9시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직권중재 결정 직후인 이날 밤 10시께 과천청사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가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관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노위의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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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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