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게는 5백만명에서 많게는 8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임금을 주는 사람과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다른 파견직,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자처럼 기준 근로시간에 못미치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계 추산 800만 명, 정부 집계로도 540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 통계로만 봐도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들은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처우와 복지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동일 업무에서 차별이 금지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정규직의 최소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대량해고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선/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어렵지는 않을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앞으로 노사정의 다각적인 대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숙련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