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비정규직 인권위 조언 결국 '공염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15개월간의 '산고'끝에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큰 논란까지 빚었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이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당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노사정간 극한 갈등과 반목을 촉발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위는 사회적 위상과 책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지난해 4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비교해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사유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폐지 원칙만 원론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법파견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용의제도 유지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도 무시됐다.

다만 파견업종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업종 제한 유지 의견만 받아들여졌으나 이 방식은 현행법에 이미 명시돼 있고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공으로 돌리긴 어렵다.

작년 4월 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법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거는 의견을 표명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재계와 노동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충돌했다.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은 "잘 모르면 용감하다", "단세포적 기준"이라며 '설화'까지 일으켜 노동계가 노동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비강제성'이 오히려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파장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사회적 논쟁을 생산하는 현재 역할을 넘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인권위의 권고 등이 이처럼 비강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불발탄'에 그친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대변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해서 의견을 낸 것이고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해당부처에 달렸기 때문에 인권위가 가타부타할 수 없다"며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것도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권기구가 여러 영역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권력기관 기능이 돼서는 안된다고 제시한다"며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선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