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가수 서태지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 더피온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더피온의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더피온이 모 회사 측에 발행해 주기로 한 신주 5만 3천여 주는 일단 발행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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