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비정규직 법안' 진통 끝 강행 처리

사용사유 제한 규정 등 제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들이 어제(27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2년 지나서 고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한게 아니냐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

국회 경위들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민노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광고
광고 영역

같은 시각, 회의장 안에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들이 경위들을 동원해 민노당 의원들을 구석으로 끌어낸 뒤 3개 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이경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부 제출 1년 4개월만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와 차별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통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해야하며, 그 기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엔 사실상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들을 2년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써야하는 '고용의무'를 집니다.

이 법안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사용사유 제한, 즉 사전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등을 제한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통과 직후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 : 날치기 폭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노당이 실력저지하겠다는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