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진통이 상당한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네,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한 가운데 아직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당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서 이 법안들의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파견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비정규직을 둘 수 있는 사유를 사전에 제안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불법 파견직은 그 사실이 확인된 뒤로 2년안에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 등의 경우에는 즉시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이 진행중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서 불법 파견직 사실이 확인된 즉시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 의제를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용사유 제한도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차별금지조항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2년을 고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엔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전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1년 4개월만이지만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이번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