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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소자에 '심각한 성추행' 확인

"가벼운 수준" 법무부 해명과 달라…가해자 정신질환 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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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며칠 전 한 여성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재소자 김 모씨가 남성 교도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목을 맸던 것으로 드러나자 법무부는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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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익/ 법무부 담당관 : 위로의 뜻에서 수용자의 손을 잡자 수용자가 이를 불쾌히 여기고 뛰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불과 나흘만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교정청의 조사 결과 문제의 교도관은 김씨를 끌어안고 수치스런 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입맞춤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이 일이 있은 뒤 정신과 치료를 세 차례나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낄 만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법무부는 김씨의 정신병이 몇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성추행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가해 교도관이 지난 99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감독 관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승성신/서울지방교정청장 :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기관에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것을 알기 어렵다.]

허점 투성이의 교도관 관리, 숨기고 줄이기에만 급급한 해명.

인권 신장을 소리높여 외쳐온 우리 교도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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