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물품 구입금액의 90%를 돌려주겠다고 광고해 회원들을 끌어 모아 돈을 입금받은 뒤 주문받은 물건까지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인터넷 쇼핑사이트 운영자 40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에 모 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구입금액의 90%를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회원들을 끌어모아 모두 2800여 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