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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공법 개정안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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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당정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거쳐 근속승진 연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근속승진 연한을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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