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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구속영장, '엄벌' 실현

'성폭력 구속수사 원칙'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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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잇따르고 있는 각종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은 즉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성추행한 용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4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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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원/대검찰청 형사2과장 : 성범죄피의자에 대하여는 엄단 의지를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호관찰 적극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발표 하루 만인 오늘 경찰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36살 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씨는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방화동 자신의 집에서 16살 조모 양 등 여고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조양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입니다.

경찰은 성씨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도피 가능성도 낮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박찬식/서울 강서경찰서 폭력4팀 :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찰측에서도 중하게 다루고 있고 사회에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신청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수사 원칙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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