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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화 불법반출 제재 '솜방망이'

개인처벌 외에는 론스타 손해 없어…뒤늦게 현행법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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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 한국지사가 거액의 외화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론스타 한국지사가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위는 조사결과, 론스타의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의 외화 불법반출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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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측은, 자신들의 해외법인에 각종 용역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서 6차례에 걸쳐 860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론스타 자회사의 채권을 실제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현재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만약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위반한 두 가지 법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닙니다.

또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관련법은 맞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윤진섭/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그것만 가지고 대주주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 따라 관련 직원이 받는 개인처벌 외에는 론스타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 탓에 거액의 외화 반출에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금융당국은 뒤늦게 현행법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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