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대학부설 초등학교 개축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주교대 46살 이 모 계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학교 부설 부속초등학교의 건물 개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100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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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대학부설 초등학교 개축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주교대 46살 이 모 계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학교 부설 부속초등학교의 건물 개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100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