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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국회에 제출

이사장 친인척 '교장임용 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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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임시이사의 임기 또한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습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사학법특위 위원장은 "양보할 것은 최대한 양보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켰다"며 유연한 자세로 재개정에 동참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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