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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합의

피해자 연령 어릴수록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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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먼저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도 성폭행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연령을 7세미만과 13세 미만으로 세분화해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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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문패를 달거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성범죄자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고 집형유예나 가석방이 된 경우에도 교정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전자팔찌법'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성폭력 특별법을 새로 만들지, 아니면 기존 법에 포함시킬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도 16개 시·도 지부에 성폭력 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성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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