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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환불' 사이트 운영자 사법처리 방침

피해자 2천8백여 명…환불 요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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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인터넷 사이트가 물건값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광고한 뒤에 돈만 받고 상품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문제의 인터넷 쇼핑몰 대표 오모 씨에 대해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건값의 90%를 되돌려 다고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대금만 받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지난 주 이 쇼핑몰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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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지난 해 11월 개설된 이 쇼핑몰은 석 달여 만에 회원이 1만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 물건 배송이 중단되자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직원도 상당수가 빠져나가 전화 상담이나 접수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물건 배송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못 받은 피해자는 2천8백여 명, 액수는 1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김형록/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반장 : 지금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문제의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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