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4억 7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운전 차량에 탄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채 잠을 잤던 만큼 사고 책임의 40%를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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