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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너무 많아…'평등권'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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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가산점 혜택을 받는 유공자 수가 일반인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너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공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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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군 복무 혜택에 제동을걸었던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가산점 제도를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각종 공적으로 국가 보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003년 7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0년의 17만 명이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유공자는 모두 31만 7천여 가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혜자가 너무 많아 다른 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이후 7급 공무원 시험의 유공자 가족 합격률은 30%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응시자들은 나머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가보훈처와 유공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대섭/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장 : 헌재에서 종전의입장을 번복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유공자 우대 기준에 손을 댈 것으로 보여 가산점 폐지, 혹은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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