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들뜨기 쉬운 입학철, 새내기들을 상대로 어학교재나 화장품을 떠안기다시피 하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수법과 주의점을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궁금한 게 많고, 마음 설레는 신학기.
하지만 대학 새내기 최모 군처럼 무심코 설문에 응하거나 회원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최모 군/피해 대학생: (책값) 7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면 운송비 정도만 부담해서..]
나중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지를 요구했지만, 8달째 시달리고만 있습니다.
[3개월 납부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나중에는 소액재판에 걸렸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이런 악덕 상술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것만 매년 3천건이 넘고 품목은 어학교재, 화장품 순입니다.
법으로는 14일 안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14일을 넘기거나, 상품을 한 번이라도 쓰도록 유도해 위약금을 물립니다.
[정순일/소비자보호원 정보분석팀장 : 본인이 성년이 되어 대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부모가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홧김에 물건부터 돌려보내면, 분실이나 수취거부로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반품할 경우 업체에 받겠다는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