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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가산점 부여' 헌법불합치

"가족 위한 제도로 변질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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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에 대해 7대 2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인들의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공자의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나 실제 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가 급증했다며 가산점 제도가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법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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