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서울시의 '평균층수' 조례가 16층 이하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3일 서울시 본회의는 당초 부동산 투기 과열을 우려해 15층안을 상정한 서울시와, 18층안을 통과시키려는 시의회가 맞서 주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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