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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연임 3선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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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지방자체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장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장기집권 가능성이 크다며 부패하고 행정 낭비 우려가 있지만 견제 수단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지자체장의 장기집권이 지역 발전을 막거나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3번 연임한 지자체장을 다시 선출할 지는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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