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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학 교재 · 화장품 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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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앞두고 거리나 대학 캠퍼스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설문조사 등을 빌미로 접근해 어학·자격증 교재, 화장품세트, 다이어트 식품을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달에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의 기만적 판매 피해 사례는 223건에 달했고 이 중 거리에서 화장품세트나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7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교 교정에서 어학.자격증 교재를 강매 당한 사례가 82건(36.8%)이었고 전화를 통한 어학잡지 구독 신청 강요는 13건(5.8%)이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한 컴퓨터통신교육 신청 강요는 7건(3.1%)이었다.

소보원은 화장품세트나 다이어트식품 판매 업자들이 거리에서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 핑계를 대면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거나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학·자격증 교재 판매 업자는 대학 교내에서 '같은 학교 선배'라고 접근하고 어학잡지 통신 판매 업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특별할인 행사를 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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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은 미성년자가 이런 방식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일부 지급했거나 물품 계약 취소 가능 기간(14일)이 지나도 부모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급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그러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거리의 설문조사나 시제품 무료 테스트에 응하지 말고 특히 섣불리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미성년자 상대 물품 강매 피해사례는 3천638건이었고 품목별로는 어학교재 45.7%, 화장품 세트 20.2%, 다이어트.건강 식품 18.9%, 자격증 교재 12.2% 등이었다.

소보원은 미성년자 피해사례의 60∼70%가 상반기에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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