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공무원 3명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모 광역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인 황 모씨와 노 모씨가 상급자인 이 모씨와 함께 지난해 11월쯤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선거전략이 담겨있는 문건을 만든 뒤 행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 광역단체장의 부인 정 모씨가 공무원 부부 10여명을 초청해 식사 등을 대접하고 선거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정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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