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을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층간 소음에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또 늦은시간 세탁기 소리등이 포함됩니다.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주택법을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층간소음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벌금 등 제재조항을 넣는 규약을 채택하면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을 할 때, 입주자들의 동의비율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보육 시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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