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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의원간 권한 쟁의 사건

헌재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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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1. 청구취지

 국회의장이 제254회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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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정안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것.

2. 청구이유

 지난해 6월 정부가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기구로서의 격상,

방위시업청의 신설 및 건설교통부 명칭 변경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당시 이 사안에 대해 여야간의 견해가 커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따라 처리하기로 합의.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6월 20일 행자위 법인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비슷한 대안 제안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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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일방적 표결처리 항의하며 대치하던 중에 표결처리 강행하여 의결.

 결국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열우당 수정안 통과시키고 표결 없이 가결 선포,

3. 법률안의 위헌성

 방위산업청 신설 의제로 하는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의제로 하는 원안과는 달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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