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완전히 맡겼다가 손해를 봤더라도 투자자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5억원의 손해를 본 투자자 김모 씨가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주식거래를 완전히 위임받은 피고 소속 직원이 분산투자를 하지 않은 채 시세조정 거래 등으로 손해를 낸 만큼 피고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도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를 확인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알 수 있었고, 안이하게 투자를 맡겼으므로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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