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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썸네일'사진 서비스에 저작권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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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 파일인 썸네일 사진 서비스를 검색 페이지에 올린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포르노 업체 '퍼펙트10'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매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구글은 검색 기능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고 '퍼펙트10' 역시 자회사를 통해 유사한 파일의 사진 이미지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구글측의 사진 사용은 ' 퍼펙트10'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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