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하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이 어로행위 전면 금지조치 이후에도 해마다 불법 채취되고 있어 인체 유해성 검증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현재 태화강 바지락은 남해와 전남지역으로 보내져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새 상품으로 둔갑해 국내나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화강 바지락은 지난 82년 경남도와 건교부에서 태화강을 수질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로면허 제한조치를 내린데 이어 87년부터 채취가 전면 금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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