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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문건 유출자,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 "업무에 참고위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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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공개로 파장을 일으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록의 외부 유출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근무중인 외교부 출신의 이 모 행정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밀문건 유출경위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이 행정관을 외교부로 원대복귀조치하고, 외교부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7일 이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지난 1월말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문건인 NSC 상임위(2005.12.29) 회의자료를 보여줬고,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필사를 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최 의원이 발표를 하기 위해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행정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제1부속실 모 행정관으로부터 문제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NSC 상임위 회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한다"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일 최 의원의 NSC 문건 공개후 3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직원중 관련문건을 전달받거나 출력한 사람 10여명에 대해 본인동의를 받아 통화기록과 e-메일 조회 등 유출 경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전달받아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의전비서실 이 행정관이 금주초 자백했다"며 "이 행정관은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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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어 "이 행정관의 기밀문건 유출행위와 관련한 내부 지휘 책임 여부와 조치 방안은 이후 비서실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얘기를 다했다"며 "따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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