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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7%, 0노조 전임자 임금 회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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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회사측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 327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기업이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이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며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은 예정대로 회사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은 2~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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