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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31 후속대책 모레부터 시행

전매제한 강화·리모델링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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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처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주택은 한 번 분양을 받으면 수도권에선 10년, 지방에선 5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25.7평을 넘는 대형 주택도 수도권에선 5년, 지방에선 3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나 이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엔 팔 수 있지만,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사들여 전매차익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25.7평 초과 주택도 주변시세의 90%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고 대신 채권입찰제가 시행됩니다.

채권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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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판교신도시 상업지역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할때 채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25.7평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런 바뀐 제도들은 오는 24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등 2기 신도시들이 모두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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