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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희곡 '키스' 中 표절…영화 원작자, 알고도 명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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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가 표절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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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들이 광대 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두 주인공의 애환을 상징하는 이 대화는 영화에 두 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종합예술학교 윤영선 교수는 영화사 측이 이 대사를 지난 97년에 쓴 자신의 희곡 '키스'에서 표절했다며 오늘(21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연극 '키스'(99년) : 나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윤 교수는 영화의 원작자인 같은 학교 김태웅 교수도 이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웅/영화 원작자(2월10일 CBS 인터뷰) : 내가 창작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윤영선이라는 어떤 극작가의 키스라는 작품에서 따온 거거든요.]

영화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완/영화 제작사 대표 : 무단으로 도용한 것은 아니고요, 시나리오 작업 중에 작가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저희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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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달 10일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들어본 뒤 다음달 중순 쯤 상영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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