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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후속조치 확정…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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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관계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3년간, 25.7평 이하 주택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판교에서 내년에 분양될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 1,266세대의 경우, 주공이 짓거나 시행사로 참여한다면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기업이 사업자로 지정된다면 현행 투기과열지구 제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25.7평 이하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25.7평 초과 주택에 관해서는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의 제한 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25.7평이하 분양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의 절반만 적용하되, 투기우려가 높은 판교에서는 예고된대로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환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채권입찰제 발행조건은 10년만기 이자율 0%로 정해졌습니다.

이밖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주민 4/5 동의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하고,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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