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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주상복합 3∼5년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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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는 5년, 초과하는 주택은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내년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아파트 1천266가구는 모두 중대형이어서 만약 주공이 지을 경우 3년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될 채권입찰제의 채권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정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해 전매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공영개발대상에서 빠져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으면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판교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주공이 맡을 지 민간이 할 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들이 모두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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