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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뛰어들어 숨져도 운전자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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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차에 치였더라도 운전자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창호 부장판사는 숨진 보행자 김모 씨의 유족이 전국 택시운송사업 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8천1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씨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뛰어들었지만 택시 측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만큼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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