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주.
메간이란 7살 어린이가 이웃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른바 '메간 법' 성범죄자의 이름과 별명, 심지어 사진까지 담은 시디롬을 배포합니다.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는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해 11살 아래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출소 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와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거세 수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학적인 거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법률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나...]
일본 역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를 출소한 뒤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