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마구 퍼나르는 일, 앞으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을 부풀려서 퍼나른 사람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 사는 정 모씨는 6년 전 모 벤처 회사의 공시를 보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 공시가 가짜였음을 뒤늦게 알게된 정 씨는 "이 회사 대표 남 씨가 인터넷 주식 공모를 통해 따로 돈을 챙겼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여기에 "전문 사기꾼인 남 씨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 다른 사이트들로 퍼날랐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으려 한 것이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남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토대로 썼다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에 대해 따로 사실 여부의 조사나 확인 없이, 이를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면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익명성을 앞세운 인터넷 비방 문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