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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인면수심 부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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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어제(19일) 검거된 신발가게 주인 김 모씨 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서울 용문동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된 지 16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11살 허 모양.

경찰은 허양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어제 53살 김 모씨 부자를 검거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과 오늘 오전 있었던 현장 검증에서 김 씨 부자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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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아버지 김 씨는 지난 17일 심부름을 가던 허 양을 자신의 신발가게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전화를 받고 가게로 온 아들과 함께 허 양 시신을 경기도 포천으로 옮긴 뒤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5살 여자아이를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 씨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허 양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허 양의 사체 부검을 의뢰해 성폭행 여부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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